만 19세부터 주택청약 허용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허용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오늘 시행

보금자리주택 다자녀·특별공급에도 소득·자산기준 적용
  • 서중권 기자
  • 승인 2013.12.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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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이 가능해지고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층의 주택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분할모집은 건설사가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 분할해서 판매할 수 있다.
또 준공(사용검사)후 2년 이상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내줄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토록 고쳤다.
건설사가 주택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 제도가 없어 재건축 등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를 보장받지 못했다.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공공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자산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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