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14일부터 열차 정상운행”
최연혜 “14일부터 열차 정상운행”
“징계·고소·고발 철회없다… 영업 손실액 추가 청구”
  • 뉴시스
  • 승인 2013.12.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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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서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31일 철도노조 파업 복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전철은 1월 6일, KTX·일반열차·화물열차는 1월 14일부터 정상화시켜 설 명절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징계 절차는 이미 착수했으며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기강확립과 조직 관리에 있어서도 한 단계 성숙한 코레일을 만들겠다.”며 복귀한 철도노조에 대한 징계가 원칙대로 이뤄질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파업 본질이 정치적인 성격으로 변질됨에 따라 장기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세우는 기회가 됐다.”며 철도파업이 불법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코레일은 노조 집행부 191명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수서발 KTX법인 신설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최 사장은 “수서발 KTX법인은 현 정부에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공부문내에서 경쟁체제 도입으로 정책결정 된 것”이라며 “수서발 KTX법인은 코레일 출자회사로 선의 경쟁을 통해 국민행복 철도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레일 개혁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노조와 단체협약 개정 의사도 내비쳤다.
최 사장은 “경영혁신 없이는 코레일에 미래는 없다. 2015년 부채비율 절반 감축, 영업흑자 원년 달성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 국민께 성과로 보답하자”라며 “노조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스스로 시정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질책이 아닌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최종 복귀함에 따라 파업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열차운행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직위해제된 업무복귀자에 대해서는 노조직책 및 가담정도에 따라 복직 시기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주동자와 선동자는 복귀하더라도 징계처분 확정시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하며 단순 참가자도 업무에 곧바로 투입하지 않고 소속장 직무교육, 소양교육, 심리상담 등 3일 정도 심리적 안정 회복기간 후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코레일은 징계절차에 착수한 상태로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신속하게 징계위에 회부해 엄중처리하겠다는 것. 민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 9일부터 29일까지 21일 간 영업손실액은 152억원(여객 53억원, 수도권 전철 12억원, 화물 8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고 정상화까지 손실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레일은 이날 철도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영업손실액 152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청구한 손배소의 금액을 확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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