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서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 사장은 “징계 절차는 이미 착수했으며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기강확립과 조직 관리에 있어서도 한 단계 성숙한 코레일을 만들겠다.”며 복귀한 철도노조에 대한 징계가 원칙대로 이뤄질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파업 본질이 정치적인 성격으로 변질됨에 따라 장기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세우는 기회가 됐다.”며 철도파업이 불법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코레일은 노조 집행부 191명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수서발 KTX법인 신설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최 사장은 “수서발 KTX법인은 현 정부에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공부문내에서 경쟁체제 도입으로 정책결정 된 것”이라며 “수서발 KTX법인은 코레일 출자회사로 선의 경쟁을 통해 국민행복 철도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레일 개혁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노조와 단체협약 개정 의사도 내비쳤다.
최 사장은 “경영혁신 없이는 코레일에 미래는 없다. 2015년 부채비율 절반 감축, 영업흑자 원년 달성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 국민께 성과로 보답하자”라며 “노조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스스로 시정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질책이 아닌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최종 복귀함에 따라 파업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열차운행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직위해제된 업무복귀자에 대해서는 노조직책 및 가담정도에 따라 복직 시기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주동자와 선동자는 복귀하더라도 징계처분 확정시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하며 단순 참가자도 업무에 곧바로 투입하지 않고 소속장 직무교육, 소양교육, 심리상담 등 3일 정도 심리적 안정 회복기간 후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코레일은 징계절차에 착수한 상태로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신속하게 징계위에 회부해 엄중처리하겠다는 것. 민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 9일부터 29일까지 21일 간 영업손실액은 152억원(여객 53억원, 수도권 전철 12억원, 화물 8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고 정상화까지 손실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레일은 이날 철도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영업손실액 152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청구한 손배소의 금액을 확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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