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 2014년 새해 달라지는 것 (1)
[신년 기획] 2014년 새해 달라지는 것 (1)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3.12.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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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조정되고, 최고 적용률이 200%로 해서 상한이 5개 등급 신설된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중 34개 차량모델의 등급이 인상되고, 외제차는 34개 중 인상 32개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외제차의 자차보험료가 평균 11% 오른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 복잡한 계약 내용부터 나오던 보험 상품 약관이 고객의 관심사인 보험금 지급 사유 등을 맨 앞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고객이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지급 절차를 통합해 약관 전면부에 배치되고, 계약 관련 일반 사항은 후면부에 나온다. ‘수장부의’와 같은 어려운 말은 ‘손바닥의’로 바꾸는 등 어려운 보험 용어도 순화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 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은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만 발생해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 여신약관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 올해 4월부터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로,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겨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긴다.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올해 2월부터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사업능력·신용도·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다만 기업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 올해 2월부터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및 지급보증금 미지급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삭제·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지급사유도 규정돼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보증기관은 의무적으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 올해 2월부터 부장한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심야시간대(오전 1∼7시) 6개월 이상 영업적자가 발생한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스스로 심야영업 여부 선택 가능,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제도가 시행된다. 8월부터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계약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 가맹점·직영점 추가 설치가 금지된다.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 요건 완화 = 올해 1월부터 로봇에 특화된 ‘R마크’와 의료기기에 특화된 ‘GH(Good Health)인증’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에 추가된다. 또 로봇과 의료기기에 대해 일반심사기준이 아닌 특수심사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개별 공시 = 등기임원 중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개별 공시된다. 내년 3월 제출되는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적용된다.
▲인수합병(M&A) 추진 증권사에 인센티브 부여 =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자기자본 요건이 3조원 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 적용된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 = 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되고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 오픈 = 다양한 펀드를 온라인에서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3월께 문을 연다.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보수가 기존 온라인 펀드의 절반 이하로 대폭 낮아진 펀드를 펀드 온라인 코리아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는 자산운용사 40개사와 펀드 평가사 등 총 46개사가 226억원의 자본을 출자해 설립됐다.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 =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정부 안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아래인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 현물시장 개설 =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금 현물시장이 올해 3월 24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모의 운영은 2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장외파생상품 청산기관(CCP) 설립 = 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를 보증하고 결제를 책임지는 CCP의 역할이 장내에서 장외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CCP를 통해 3월 3일부터 원화 이자율스와프(IRS) 거래에 대해 자율 청산 서비스를 하고 6월 30일부터는 해당 거래에 대한 청산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매매시스템 엑스추어 플러스 가동 = 거래소의 기존 매매 시스템 ‘엑스추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2월 3일 가동할 예정이다. 주문 착오 시에 대비한 일괄 취소 기능인 ‘킬 스위치’ 제도도 이와 함께 도입된다. 회원사 의견 반영 등에 따라 가동 시점은 최대 한 달까지 미뤄질 수 있다.

[고용·노동] ▲최저임금액 인상 =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체당금 상한액 인상 =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개월 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월평균 임금의 80% 수준으로 오른다.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는 조항은 3개월로,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60일로 바뀌어 적용된다.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 월 20만원씩 지원했으나 지원 수준을 50%씩 인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 여성고용친화시설 융자금 한도를 5억원으로 하고 이율은 연 3%를 적용했으나, 직장어린이집 융자금 한도와 동일하게 7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율도 연 2%로 완화한다.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하면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우대해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20%(우선지원기업 10%) 이상 임금감액에서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임금감액 요건을 완화했다.
재고용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30%(우선지원기업 15%) 이상 임금감액에서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감액 이후 연간 소득 687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연 최대 840만원(60세 미만 정년연장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확대 = 정년연장을 하면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 정년이 만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 독일, 영국처럼 인력수요자인 기업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한다.
올해에는 1000개 사업장, 2017년까지 누적 1만개 사업장을 듀얼시스템 적용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비정규직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통해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시행된다.
2014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등이다.
▲근로시간 단축기업 지원확대 =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일자리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지원이 확대된다.
인건비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하면 투자비용의 30% 매칭 지원 또는 최대 50억 한도 융자(대기업은 융자지원만 해당)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50%까지 함께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체계가 알기 쉽게 단순화되고 적용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사회·행정·법무]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올해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 =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영구인하된다.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를 말한다.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라고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는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 = 올해부터 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와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등 자치구 6곳과 경기 안양시·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등 시 6곳,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등 군 3곳이다.
▲성과 부진 고위공무원 내년부터 수시로 적격심사 = 올해부터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경찰관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해준다 = 올해 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근거가 신설돼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멀티방·영화관 화재안전관리 강화 = 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영화상영관이나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에서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선이 설치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도입된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 남부·서울 북부·광주·대구지부 등 4곳에 전담변호사가 추가로 배치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까지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법조경력 2년 이상 변호사 중에서 선발된 인원이 원스톱센터 5곳(보라매, 인천, 인천북부, 경기, 대구), 법률구조공단 지부 6곳(서울동부, 의정부, 청주, 대전, 울산, 부산)에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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