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키로
원자력硏,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키로
무기계약직 평가문제 둘러싸고 노사양측 장기간 대립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4.01.1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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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직원들의 직접 고용 여부를 놓고 1년 넘게 이어져 온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직원들의 갈등이 마침내 봉합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1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하청업체 직원 28명 전원을 무기계약직(9명)과 유기계약직(19명)으로 직접 고용하는데 합의했다.
또 유기계약직도 2년 근무 뒤에는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양측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평가 항목에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평가 항목도 양측이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조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진정, 구제신청 등 모든 법적 분쟁도 취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 넘게 이어져 온 분쟁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연구원이 하청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2월 13일 연구원 진입로에 설치됐던 천막농성장도 330일만에 사라졌다.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 회원들은 이날 원자력연구원과 직접 고용을 약속하는 합의서에 서명한 뒤인 오후 4시부터 연구원 진입로에 설치했던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28일 연구원 정문 입구에 설치한 노숙 농성 천막도 함께 해체했다.
한상진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1개월 동안 떠나있던 직원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게 기쁘다.”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며 유기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평가 기준과 처우 개선 등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0월 직접고용을 요구한 하청업체 직원 중 일부를 연구원이 해고하면서 촉발된 양측의 갈등은 연구원이 파견법 개정 이전에 고용돼 반드시 직접 고용해야 하는 ‘고용 의제’ 대상자 20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채용하기로 하면서 양측은 1년 넘게 대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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