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주택가격 3.53% 상승… 세종시 19.18%↑ 최고
전국 단독주택가격 3.53% 상승… 세종시 19.18%↑ 최고
수도권 및 광주·전남 상승폭 낮아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4.01.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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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이 울산·경남권, 세종시 중심으로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 등은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53%로, 전년도 상승률 2.48%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3.23%, 광역시(인천 제외)는 3.6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4.0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세종시 등 일부지역의 개발로 주변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울산·경남권, 세종시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여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세종(19.18%), 울산(9.13%), 경남(5.5%), 경북(4.52%), 서울(3.98%)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3.53%)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1.14%), 경기(2.09%), 대구(2.52%), 전남(2.67%), 제주(2.73%)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가 주택가격 급등세를 이끌었고,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 반영, 진주혁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사업(경남), 대규모 개발사업(경북) 등이 반영됐다.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재조달원가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5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5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세종시가 최고 상승률(19.1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울산 동구(16.02%), 경북 울릉군(12%), 울산 중구(9.83%), 경남 거제시(9.55%) 순이었다. 충남 계룡시(-0.10%)와 경기 과천시(-0.06%)는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가격수준별로는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 중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17만2211가구(90.6%), 2억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 1만5646가구(8.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433가구(0.8%), 9억원 초과는 710가구(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5000만원 이하 주택이 감소(9만5557가구→9만2621가구, -3.1%)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655가구→710가구, 8.4%)한 것은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 및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단독주택 중 고가주택 비중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주택형태별로는 단독주택 86.7%(16만4813가구), 다가구주택 10.1%(1만9146가구)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8%가 두 가지 형태에 해당했다.
이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1%(5929가구), 다중주택이 0.1%(102가구)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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