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따르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월 16일까지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신고 접수를 받는다.
적용대상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법령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다.
대상 건축물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등이다.
신고방법은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신고서를 작성해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군 도시건축과에 신고하면 된다.
군은 신고 접수건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를 열어 구조안전ㆍ위생과 도시계획사업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피해여부 등을 판단 심의한 후 사용승인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제외지역, 위반시점, 용도, 용도별 면적, 대지소유관계, 건축기준적합 여부 등을 판단해 사용승인이 추진된다.”며 “이번 특조법 기간을 놓치지 말고 양성화 대상 건축물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접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건축팀(670-21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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