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대량유출 후속 대책법안 속속 발의
신용정보 대량유출 후속 대책법안 속속 발의
민주,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정보 파기기간 명시도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4.02.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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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9일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의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신용및개인정보대량유출대책특별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손해로 보고, 법원이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액피해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를 대량 유출해도 2차 피해가 발생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매우 어렵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실제 최근 카드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의 재발급 등 불편과 2차 피해 우려가 증폭되고 정부와 카드사가 전액보상 방침을 밝혔지만 지금까지 단 1건도 보상이 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같은당 김기식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수집한 신용정보의 파기 기간을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업자는 수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개인정보를 일괄 폐기해야 한다.
만약 거래 계속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시 개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문자메시지 등 방법으로 즉시 통보토록 했다.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용조회 자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외에도 민주당 신용및개인정보대량유출대책특별위원회는 개인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변재일 의원 발의),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종걸 의원 발의), 금융소비자 피해 배상명령제 마련을 규정한 금융위 설치법(김기식 의원 발의), 이동통신업체 스팸문자 전송거부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최민희 의원 발의)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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