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 발의
이상민,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 발의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4.02.09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제정법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인을 유공자로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를 효과적으로 예우·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래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중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심사위원회의 시사를 거쳐 과학기술진흥유공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노벨상 수상자 등 그 기여가 현자한 사람을 유공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공자 중 생활의 부조를 요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그 유·가족에 대해 필요한 의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중 사고로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에게는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과학기술인 정년 단축, 계약직 연구원 증가 등으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