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야생동물 불법엽구 수거
공주, 야생동물 불법엽구 수거
계룡 봉명리 일원 야산서 30명 참여… 생태계 파괴 예방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4.02.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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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청 제공
공주시가 야생동물 밀렵을 방지해 야생동물을 보호키 위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지난 7일 계룡면 봉명리 일원의 야산에서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공주시와 전국수렵인참여연대 공주지회(회장 박귀섭), 한국수렵관리협회 공주지회(회장 박승규)가 주관했으며, 지속적인 엽구 수거활동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는 밀렵행위로 인한 야생동물 생태계 파괴를 예방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무원 등 30여 명의 참여자들은 야생동물 출현 빈도가 높은 계룡면 봉명리의 야산을 돌며 설치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원치연 환경과장은 “불법 밀렵행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밀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키 위해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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