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줄이고 사업품질을 향상을 위해 각종(공사, 용역, 물품 등) 발주 사업에 대해 적정 원가산정, 공법선택 등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다.
시의 지난해 계약심사 예산절감 사례를 보면 발주기관별로 사업소 166억원(51.7%), 시 본청 72억원(22.4%), 자치구 50억원(15.6%), 공기업 33억원(10.3%)을 절감해 대규모 사업이 많은 사업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사업 형태별로 공사 255억원(79.4%), 용역 42억원(13.1%), 물품 등 24억원(7.5%)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시는 예산심사제 예외사업으로 지정된 소액사업에 까지 심사범위를 넓혀 283건에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 모범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그동안 유사 공정 반복심사, 원가계산 자료 축적 등을 통해 현장여건과 상이한 공법, 물량 및 요율의 과다 계상, 불필요한 공정, 노임·품셈 적용오류 등을 시정 및 조정하고, 기타 계약심사담당 직원들의 창의적 기법을 활용한 작업공정 개선,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 등 장기간의 노하우가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활용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자재 사용을 적극 유도 및 권장하고, 계약심사 기간을 3일 단축해 (종전 10일→7일) 사업비의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활성화에도 큰 몫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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