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
당진시, 소속부서 연대책임 처벌 강화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4.02.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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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강도 높은 근절대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음주운전 근절과 올바른 공직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서약 ▲행정게시판 내 음주운전 적발사례 게시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 SMS 문자메시지 발송과 집중 감찰실시 등을 추진해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시 처벌대책으로 음주운전자 징계, 소속부서 페널티 부여 및 시정평가점수 감점, 자원봉사명령 등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소속부서 페널티 부여는 일종의 연대책임 제도로 음주운전이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지난해 상·하반기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이전 3년 평균에 비해 음주운전이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당진시는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청백-e 시스템 구축, 자율적인 청렴 실천을 위한 ‘청렴 Joy 동아리’ 등을 새롭게 도입해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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