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은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해 동구의회가 대전·충청권 최초로 채택한 것으로, 결의안에는 ▲국민 건강을 위한 공단의 담배소송 제기 촉구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동구의회는 흡연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흡연에 따른 진료비가 연간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책무감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공단의 입장에 공감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공단이 조속히 소송을 제기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24일 이사회를 개최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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