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특위, ‘19세 국민투표권 부여’
與 개헌특위, ‘19세 국민투표권 부여’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2.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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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개헌특위는 27일 6차 회의를 열어 국민투표권자 하한 연령을 현행 20살에서 19살로 낮추고, 투표 운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투표권자를 19살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표거부 운동을 투표운동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국민투표 대상 사항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 표시, 투표운동 준비행위 등은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또 투표운동의 포괄적 금지 규정을 폐지해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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