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소화기 비치 당부
논산소방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소화기 비치 당부
  • 최춘식 기자
  • 승인 2014.02.17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소방서(서장 오영환)는 화재발생 건수 중 상당수 화재가 주택과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및 가정과 차량 내 소화기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는 휘발유·경유 또는 LPG 등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데다 전기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돼 대부분의 승용차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이다.
기름과 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불이 붙는 순간 큰 불로 이어진다. 주행 중 불이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도로변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엔진을 정지시키고 소화기 등을 활용, 발화점을 향해 신속히 방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농촌마을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최소 5~10분 이상 소요되며 초기 진화가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으나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성공한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