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등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
‘염전노예’ 등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
태안해경, 내달 15일까지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4.02.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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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염전노예’ 사건 관련 인권유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해양·수산 종사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사범을 척결하고자 이달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개월 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특별단속에 수사과장을 필두로 단속반을 편성한 가운데 기간 중 육경,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단속반은 물론 파출장소 및 경비함정과 함께 관내 우범요소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염전 및 양식장 종사자, 선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애인, 노숙자, 외국인 등 상대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편취 행위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선원,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폭행, 임금갈취 등 인권유린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각종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황준현 서장은 “모든 수사력을 집중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해양긴급신고 12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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