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제공
계룡시,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제공
지역 건축사회와 업무협약, 무보수 지원 동참… 주요 공정 시공시 현장 검측·상담
  • 윤재옥 기자
  • 승인 2014.02.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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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시장 이기원)는 20일 시청 집무실에서 계룡지역 건축사회와 건축신고대상 중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기술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계룡시청 제공]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20일 시청 집무실에서 계룡지역 건축사회와 건축신고대상 중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기술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기여하는 ‘재능기부 문화’로 이어지면서 계룡시 건축사회가 무보수 지원으로 이에 동참한 것이다.
연면적 100㎡ 이하의 신축 건물과 85㎡ 이내의 증축 건물 등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신고대상으로 그동안 건축사의 감리대상에 제외돼 전문지식이 없고 영세한 건축업자에 의해 부실시공 및 위법시공으로 건축주들에겐 재정적·정신적 손실이 많았다.
이번 협약으로 건축주는 건축신고시 관내 건축사 5명과 1대1로 연결돼 주요 공정 시공시 현장 검측과 상담, 기술지도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병옥 계룡지역건축사회 회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디자인을 자문하고, 부실·위법시공의 사전 차단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원 시장은 “건물붕괴사고 등으로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에 지역 건축사회가 발 벗고 앞장서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살기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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