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감면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40%(4인가구 기준 229만원) 이내에 해당할 경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난민법 시행에 따라 난민학생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교육감이 인가한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도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학비지원이 확대된다. 이럴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취약계층과 대전 소재 모든 고등학교가 포함돼 학비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은 올해 고교학비 감면과 지원에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약 1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원예상 인원은 고교 전체 인원의 20%인 1만2505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금년도에 확인조사 제도가 도입돼 작년도에 학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며 “작년도에 지원받지 못한 학생이 학비지원을 희망할 경우 집중 신청기간인 3월 3일부터 14일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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