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지구 조정금 산정 위해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신방지구 조정금 산정 위해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세종시, 내달 1일 신방1리서 회의… 지적재조사 사업 논의
  • 서중권 기자
  • 승인 2014.02.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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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오는 3월 1일 오후 1시 전의면 신방1리 마을회관에서 신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방법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토지소유자 60여 명이 참석, 현재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추후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된 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법을 결정한다.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던 지역이다.
시는 지난해 1월 7일 ‘지적재조사 운영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실시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은 물론 국비 4238만원을 투자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추진 중이다.
조정금 산정방법의 결정사안은 토지소유자 간 민감한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전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결정하는 방안을 택해 ‘소통과 참여’라는 시정기조와 부합하는 정책을 구현토록 하고 있다.
조정금 산정기준의 방법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는 경우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종하 지적관리담당은 “조정금 산정기준이 결정된 후 경계에 대한 조정,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및 이의신청 접수, 경계확정 및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 정리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친다.”라며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아날로그 지적을 청산하고 2030년까지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디지털 지적으로 바로잡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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