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에 따르면 3일부터 7일까지 어민, 선주협회 등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에서의 오염물질 고의·상습적 불법배출 및 토착형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항포구 일원 어선 수리 중 오염물질 배출·투기행위, 불법선박해체, 생선 사체류 등 해양투기행위 등을 중점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황준현 서장의 총괄 지휘 아래 해양오염방제과, 수사과, 파출장소가 합동으로 예방활동반으로 편성돼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생계형 경미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발위주 활동을 배제하고 행정지도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폐유저장용기·잠수펌프 사용금지 스티커 배부 및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홍보 등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황 서장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 행위를 발견, 신고한 국민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예방활동과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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