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은 각종 사업장의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 계장 혹인 감독관이 보상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주와 보상가격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착공을 잇달아 연기하거나 공사가 준공 시점에 다달앗는 데도 보상가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설계변경 또는 법적 수용여부를 놓고 토지주와 갈등하고 있어 준공시기마저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공사감독과 토지보상업무를 병행해서 일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토지보상협의가 안되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하고 문제점이 생기는 동시에 개발기회를 잃게 된다.”며 “공익사업인 만큼 사업장내에 포함되는 토지주분들의 협조와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예산읍 석양리 210번지 일대 9만7880㎡ 부지에 총 사업비 811억원을 들여 문화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청소년수련관, 군립도서관, 일랑 이종상 화백 미술관 등의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예산군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 소유 1816㎡의 땅을 사업구역 내에 포함시키면서 토지보상을 협의하지 못해 수용이냐 계획안 변경이냐를 놓고 현재 군과 토지주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올해말 준공이 불투명해졌다.
또 당초 감정 보상가보다 재감정을 통해 보상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겨 먼저 보상금을 찾아간 토지주들이 형평성 논란과 재감정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과 추가 상승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혈세낭비란 목소리도 일고 있다.
예산읍에 사는 주민 Y모 씨는 “무엇보다 토지수용은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만큼 적절한 보상가를 책정해야 하며 토지주 역시 공익 사업으로 인한 수용인 만큼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0년 역전시장의 부흥과 주민들의 주차편의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차장 확대조성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보상금 지급이 50%도 미치지 못해 지금 까지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역 광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전교차로 역시 80%의 토지주가 원활히 보상에 협의했으나 일부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고 있어 공사를 발주하고도 착공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청내 토지보상팀을 따로 운영해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 토지 보상에 따른 민원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 무엇보다 군에서 토지보상팀을 따로 운영해 토지보상에 대한 잡음을 없애면 공사현장의 공기(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공사소장이 토지주와 보상 문제로 다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최대한 수용 보다는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가겠지만 토지 소유주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라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 수용에 들어간다고 밝혀 당분간 토지주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