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방사능 유출사고 등을 계기로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음식점의 표시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3개분야 16개항에 대한 농수축산물 원산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가공식품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가 2개에서 3개로 확대된다.
또 수입산 표시규정을 강화해 앞으로는 수입산 표시옆에 수입국가를 모두 기입토록 했다.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도 현행 16개에서 20개로 확대된다. 콩, 오징어, 조기, 꽃게,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가 표시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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