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제조업체 조달시장 진입 차단
무자격 제조업체 조달시장 진입 차단
조달청, 사후점검 거부시 벌칙조항 신설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4.03.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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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산설비나 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사전 차단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제조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제조능력을 사전 점검한 뒤 등록되도록 ‘조달물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바뀐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생산설비, 인력요건 등을 정한 직접생산확인기준표에 맞는 직접생산 사전신고가 의무화됐고 사후점검에서 직접생산 부적합으로 판명된 품명을 재등록할 경우 반드시 직접생산 현장확인을 거쳐야만 등록이 허용된다.
또 사후점검 거부시 벌칙조항이 신설돼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생산 사후점검을 거부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3년마다 이뤄지는 갱신등록을 간소화해 직접생산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직접생산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가 갱신등록 전 1년 이내인 경우 갱신등록 시 물품제조관련 서류제출이나 직접생산 확인절차를 면제받도록 했다.
이전에는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이내 납품실적만 있으면 제조입찰등록에 제한이 없어 무자격업체의 등록을 빈번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제조등록업체에 대한 사후점검에서 1120개 제조업체의 1만5297개 품명 중 36.6%에 해당하는 5444개 품명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 등록이 취소됐다.
조달청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성실한 제조업체와 정상적인 조달거래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무자격 제조업체가 조달거래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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