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계룡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체납액 일소 전담 영치팀 구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윤재옥 기자
  • 승인 2014.03.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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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편승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의 납세태만 및 고질 체납차량 증가 등으로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전담 영치팀을 구성하고 번호판 영치와 납세자 선납 할인제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해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금융재산·급여·매출채권·보증금 등의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매진해 왔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2673건 영치예고안내문 발송) 및 징수촉탁(4회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상업용 건물과 아파트 등 거소지 주차장을 중심으로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및 PDA를 활용한 단속 활동과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납세능력을 일시 상실한 경우 관련 법률의 범위내에서 카드납부, ATM기 납부 등의 편의를 보장하면서 고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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