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가 자금 지원 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30억원의 자산을 확보, 각 부채 농가에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각 농가마다 경영이 어려워 이가 부채로 이어지는 농가들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나서 감정가액으로 매입한 뒤, 이를 매각대금으로 부채청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는 각종 농지에 대해 앞으로 연간 1% 이내의 낮은 임차료를 부과하고, 임대 기간도 현재 7년에서 최장 10년 동안 장기임대를 통해 경영 정상화가 지원토록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으로는 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3000만원 이상인 농가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들이다. 또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전과 답, 과수원인 농지이며, 매입상한가는 ㎡당 6만원이다.
지원연령에는 75세까지로, 이중 영농승계자가 없는 71∼75세 이하 농가들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들이 지원 대상으로 가능하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원농가가 농지환매시에는 감정평가금액과 연리 3%의 정책자금 금리를 통해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가격을 택할 방침이며, 이를 환매 시에는 처리가 가능토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부여, 앞으로 농가부담을 최대 감축함으로써 많은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농지은행부(041-850-6431)로 문의하면 되며,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담당 직원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