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오는 20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한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도 대상은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2.5톤 이상 화물 자동차와 전세 버스 등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외 장소에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주차 금지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재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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