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계룡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 윤재옥 기자
  • 승인 2014.03.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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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오는 20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한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도 대상은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2.5톤 이상 화물 자동차와 전세 버스 등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외 장소에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주차 금지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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