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달 5일 도담동사무소 앞에 쓰러진 한 심정지환자에게 적극적인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구급조치로 심장을 다시 뛰게 함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살려낸 공을 인정받았다.
이들 2명 외에 의무소방원 성민수 일방과 충남지방경찰청 2505전경대 정중교 일경 등 2명은 사고 당시 현장의 구급조치를 함께 하며 사명을 다한 공로로 이날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는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은 “힘든 근무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귀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 써달라”라고 말했다.
‘하트세이버’란 심정지 등 죽음 직전에 놓인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응급처치활동으로 생명을 구한 일반인과 구급대원을 표창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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