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거일전 60일인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각 정당 및 후보자등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내했다.
이에 따라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언론기관은 4월 5일부터 5월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해야 하며 개최일 전일까지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관할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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