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 해치는 불법현수막 없앤다
미관 해치는 불법현수막 없앤다
대전시, 내달 말까지 시·구 합동단속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4.04.0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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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6·4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 불법유동광고물이 난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사전예고 이후 내달 말까지 2개월 간 시·구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불법 현수막 정비는 17만6032건으로 2012년 22만9764건보다 5만3732건이 줄어 약 23% 감소했으나, 최근 경기불황과 봄철 계절적인 요인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 가구대리점 등 불법 현수막이 난립함으로써 지역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특별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단속의 대상은 주요 교차로 및 대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과 보행자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음란성 내용의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특히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 합동 단속반 편성 등 업무 협의를 완료하고 보다 강력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불법현수막 설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발해 불법광고주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광고주들이 경기불황과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가 큰 현수막 등을 이용한 광고행위는 이해가 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번 특별 단속을 계기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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