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그래픽으로 본 지방선거’
[제9차] ‘그래픽으로 본 지방선거’
  • 충남일보
  • 승인 2014.04.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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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
▶선관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후보자 등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후보자간에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예방·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범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아래 4가지 중대 선거범죄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쪾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쪾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
쪾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쪾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2. 중대선거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
▶중대 선거범죄는 그 특성상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와 선관위의 단속의지가 결합되어야 중대 선거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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