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에이미는 작년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여·36)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수십 정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복용했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보호관찰소를 찾았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투약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2월 에이미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최근 에이미는 성형수술 받은 의사로부터 프로포폴을 재투약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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