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500만가마 ‘생산지 확인’ 불투명
천일염 500만가마 ‘생산지 확인’ 불투명
이력제 시범 사업자 바껴 기존 ‘정품 인증 라벨’ 무용지물

시중 유통된 국산 천일염 정품대접 못받아… 출하 늦추기도
  • 뉴시스
  • 승인 2014.04.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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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억원의 예산을 들인 ‘천일염 생산이력제’가 정상 작동하지 못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천일염 500만 가마(추정)의 생산지 확인이 불투명해졌다.
뉴시스 취재진이 지난 4~5일 이틀간 천안·대전 등 대형마트를 방문, ‘천일염’을 보증하는 정품 인증 라벨의 바코드를 점검했지만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반응만 나왔다.
해당 대형마트 측은 정품인증 라벨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실에 당혹해하면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원인 파악이 안되는 모습이었다.
이는 지난달 말까지 이력제 시범사업을 주관했던 업체가 최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이력제 재공모에서 탈락, 사업자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력제 사업자 재공모를 거쳐 그동안 시범사업을 주관해온 A사 대신 B사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사업자 교체 과정에서 인증라벨 관련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규 천일염에 대한 정품인증 라벨이 발행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시범사업 과정에서 시중에 유통된 정품인증 라벨 제품도 ‘코드 확인’이 막혀 정품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수입 천일염이 유통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키 위해 지난 2012년부터 30여 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천일염 생산이력관리제’를 본격 시행했다.
이 사업 시행 이후 원산지 표시가 투명해졌고, 이에 따른 소비자 호응으로 이어져 천일염 판매액도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정품인증 라벨’ 확인 불능
천일염 이력관리제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천일염 포장재에 ‘정품인증 라벨’을 부착하는 사업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품인증 라벨이 부착돼 출고된 국산 천일염은 약 1350만 가마(1포대당 20㎏·4만5000원선)다. 이 가운데 정품인증 라벨이 부착돼 유통 과정에 있는 천일염은 500만 가마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신규업체에서 새로운 인증 기술을 완료할 때까지 500만 가마의 천일염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생산지 불투명’ 상태로 놓이게 됐다.
시중에 유통중인 국산 천일염이 정품 대접을 받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
천일염 생산자와 유통업자는 정품 인증 라벨을 부착할 수 없어 출하를 늦추고 있다.
박노환 신안천일염전국유통사업단 대표는 “그동안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이력제를 믿고 천일염을 구매했는데, 갑자기 사업자가 바뀌면서 라벨을 찍을 수 없게 돼 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며 “당장 라벨을 부착할 수 없어 이달부터 출하를 멈췄고 사실상 영업도 중단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이 제품들은 당분간은 정품이라는 확인을 받을 방법이 없다.
시범 사업자였던 A사 관계자는 “시스템 유지 관리에 매년 수천 만원이 들어간다”며 “시범 기간동안은 투자한다는 자세로 비용을 감당했지만 정식 사업자가 정해진 마당에 별도의 보상장치도 없이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품원 측은 뚜렷한 대책없이 수수방관하는 모양새다. 수품원 관계자는 “지난달 공모때 새 사업자가 라벨 인증 관리시스템을 모두 구축했다고 했는데 완료했지 않겠느냐”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천일염은 해수부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염업조합 홈페이지에서 바코드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천일염이력제 無경험 업체 낙찰 ‘의혹’
취재결과 이번 논란은 해수부가 주관했던 이력제 사업이 지난해부터 수품원으로 이관되면서 불거졌다.
올해 ‘천일염이력제’ 사업자 공모에는 기존 사업을 진행해오던 A사와 신규업체 B사 등 2곳이 입찰에 참여, 최종 B사로 결정됐다.
수품원은 B사의 선정 배경에 대해 “사업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설명회에서도 A업체보다 PT(프리젠테이션)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사업 지속성 및 DB 영속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모지침을 무시한 채, 이 사업과 무관한 제 3자를 낙찰시켜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확인결과 수품원 김 모 사무관(4월 퇴직 예정)이 지난해 9월 C회사 대표로부터 B업체를 소개 받아 이번 입찰에 참여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김 모 사무관은 “C사 대표 등과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신촌 등지에서 여러번 만난 적이 있다”고 실토했다. 다만 “이번 입찰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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