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은 부강면 부면장을 총괄로, 산업담당을 반장으로 한 2개조로 편성해 한달 간 강력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요일별 쓰레기 배출요령 및 위반 시 처분 등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해 집중 홍보한다. 최근 부강면에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이 다수 신축되며 기존 일반 주택가에 비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부강면은 원룸과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 및 입주민에게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에 매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생활폐기물을 비닐봉지·천보자기 등을 사용해 배출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된 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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