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부실대출사건 거론은 어불성설”
“7년 전 부실대출사건 거론은 어불성설”
서산시 해미농협, 정상영업 위해 집회 해산 촉구

대의원 총회서 결의문 채택 “이미 징계처벌 받아”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4.04.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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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해미농협은 최근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에서 지난 2월 5일부터 현재까지 2007년 부실 구매사업, 부실대출 등으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지금까지 손실금 변제를 미루고 있다며 조합장, 감사, 상임이사 등 임원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시위에 대해 “모든 것은 대의원 총회결정에 따르고 정상영업을 위해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해미농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는 총 재적대의원 60명 중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48명의 서명으로 작성된 결의문에서 “해미농협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회에 대해 해미농협의 정상영업을 위해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할 것을 촉구한다”며 “해미농협 발전과 정상적인 영업을 저해하는 집회 시위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과 실추된 해미농협의 대내외적인 이미지 쇄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 그리고 향후 조합원 분열을 초래하는 조합원 일부의 단체행동을 지양하고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9일 한 대의원은 “7년여 전 부실 구매사업과 부실대출사건에 대해 이미 징계를 받았음은 물론 퇴직하고 없는 전직 조합 임직원의 과오를 현직 임직원에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과거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조합원 모두가 합심해 부농의 꿈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미농협 전흥종 조합장은 “본인 또는 임직원이 현재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변제해야 되겠지만, 이미 도지부 감사에 의해 업무 중 발생한 손실로 처리됐으며, 당시 관련자들은 이미 퇴직한 상태”라고 밝히며 “우리 농협은 고객과 더불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영체로서 4명의 조합원이 장기간 농협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또 다시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행위이며 명분 없는 시위”라고 밝혔다.
한편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조합 선거직임원의 퇴진은 물론 상임이사제도 폐지, 조합임직원 복리후생혜택 축소” 등도 주장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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