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저작권법 개정공청회
이상민 의원, 저작권법 개정공청회
법률소비자연맹과 공동 “불필요 규제 등 없애야”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4.04.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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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유성·사진)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NGO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저작권법(비친고제조항)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안마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강기윤 의원, 황인자 의원,박대출 의원,이원욱 의원과 이상목 미래부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상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2006년 개정된 저작권법 비친고제조항으로 인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이익이 우선돼야 하는 법인데, 현재는 처벌이나 단속위주여서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이 많은 사람이 쓰는 것을 원해도 법파라치 로펌이나 사이비저작권단체의 횡횡으로 인해 저작자의 위임없이 내용 증명을 보내 합의금을 받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등 저작권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법상의 범죄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판단도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 어느 것이 저작자의 이익과 일반공중의 이익을 조화해 문화의 향상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일반 형사범죄에서와 달리 저작권범죄의 경우 권리자는 침해에 대한 배상만 얻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그 처벌여부를 권리자에게 맡기는 친고죄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파라치 로펌이나 사이비저작권단체의 횡횡으로 인해 저작권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저작권 이용에 있어서 필요없는 규제로 인해 위축된 사회에서 창조경제도, 저작권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돼 저작권법상의 일정 범죄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를 소추요건으로 하는 저작권법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저작권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NGO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과 국회차원에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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