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 토지는 총 17만9270필지이다.
시는 각종 인·허가 자료 및 공부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지가를 산정했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 지의 여부 등을 재검토했다.
산정된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청이나 읍·면·동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고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제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세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결과가 통지된다.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되며, 이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또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하며, 기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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