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아산교육지원청 제공]
법무부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학생 자치법정을 초등학교에 맞춘 새로운 모형인 학급 자치법정으로 변형시켜 제시했다.
따라서 이를 새로 알고 실제 학급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배우는 시간을 필요해 한국법교육센터와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를 통해 배정된 강사 선생님을 지원 받아 전교 학생회 학생들은 학급 규칙을 세우고 이를 통한 상벌점제도의 운영, 학급 자치법정의 필요성과 그 실제 운영방법을 통해 듣고 체험할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전교 학생회 학생들이 실제 학급에서 학급 자치법정을 담임교사와 같이 운영해 다양하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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