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 미신고 사용 대폭 증가
무전기 미신고 사용 대폭 증가
전년 比 45.3%… “사용전 허가 또는 신고 후 사용해야”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7.11.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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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체신청은 금년 10월까지 간이무선국 미신고 불법 사용으로 과태료 처분한 무선국이 전년대비 45.3%로 큰 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한 무선국이 2006년 47국 과태료 240만원에서 2007년 86국 385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파법에 따라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전기(건설현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형매장,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허가절차 간소화와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규제가 완화된 바 있다.
충청체신청 강호진 전파업무과장은 “무선기기를 구입할 때는 구매제품이 허가 또는 신고 후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를 판매 대리점 또는 체신청(042-611-1330)에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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