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선거운동 시킨 선거사무장 고발
미성년자에 선거운동 시킨 선거사무장 고발
선관위 “어른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 모습 보여야”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4.05.14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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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구의원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A씨를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6시 동구 대동에 있는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6명, 중학생 1명에게 자신을 B후보자라고 소개하면서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B후보자 이름을 외치고 다니면 과자를 사주겠다고해 학생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4명에게 5500원을 제공하고, 나중에 동네사람들이 B후보자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되면 추가로 5000원씩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 또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의하면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기간전에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대전선관위는 “다시는 선거운동에 아이들을 이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어른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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