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기초연금법 하위법령 개정
6월까지 기초연금법 하위법령 개정
政, 7월 25일 첫 지급… 초기 시행착오 최소화 추진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4.05.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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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초연금제도 시행 준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기초연금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등의 소득을 고려해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7월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지급되고 최초 지급일은 7월 25일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월 말까지 개정하고 6~7월 중 전산 시스템을 완성키로 했다.
또 일선 현장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상담, 신청, 접수,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금공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지자체-공단 간 상황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지자체와 공단 직원들의 건의, 질의, 상황전파 등을 전담 관리하는 ‘헬프데스크’를 복지부 내에 운영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무엇보다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어르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요자인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누락되지 않게 신청절차와 지급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초기 단계에 혼선과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전산시스템 구축, 담당자 교육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며 “기재부와 안행부 등 관계부처는 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연계, 필요 예산과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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