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국회는 김영란法과 유병언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충일논단] 국회는 김영란法과 유병언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 송낙인 본부장 서부취재본부
  • 승인 2014.05.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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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말한다. 줄여서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8월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며 공론화됐고, 법안 명에 그의 이름이 붙인 것이다.
이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게 되면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법안이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한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핵심이다.
유병언 특별法은 기업이나 개인이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를 위한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게 하는 법인데 이를 위해 기업인 본인은 물론 가족과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도 찾아내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그 전제조건이 바로 유병언 특별법의 제정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입법으로 발의될 법 제정안이 국회에 넘겨지면 즉시 통과시켜 유씨 일가를 단죄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유씨의 죄를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재산도 환수하지 못한다면 국격은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더 큰 죄를 짓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에서 김영란법(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과 민·관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서 이를 제안했고, 또한, 유병언 특별법도 꼭 국회에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떠나 두 법안이 꼭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속전속결로 처리되길 국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정부는 김영란법과 유병언 특별법을 법 원안대로 가야 한다. 또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더 끌 이유도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오직 입법 의지다. 김영란법과 유병언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에 조금이라도 참회하는 길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인 청해진해운과 이 회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과 그의 일가가 검찰의 영장 실질심사에도 불응하고 도망하면서 망명설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대들이 대한민국 법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 것을 짐작 할 것이다.
현재 국민들이 유병언 일가의 편법과 부정부패에 분노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이들을 조속히 검거하여 일벌백계로 처벌하기를 희망하면서 갈망하고 있다. 현재 검찰의 수사 속도로는 언제 이들 범죄자가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 또한 그 값을 제대로 치르게 할 수 있겠는지 의문만 깊어 가며 점점 실망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제 국회는 김영란법과 유병언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주적인 관피아와 부패기업인 유병언 일가 등에 대한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줌으로 국민에게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길 간절히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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