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제3의 가족’ 반려동물(伴侶動物)도 생명이다
[충일논단] ‘제3의 가족’ 반려동물(伴侶動物)도 생명이다
  • 서세진 부장 당진주재
  • 승인 2014.05.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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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愛玩動物)은 인간이 주로 즐거움을 위해 사육하는 동물을 말한다. 최근에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사는 동물들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을 단순히 인간의 장난감이 아니라 반려자(친구)로서 대우하자는 의미에서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伴侶動物)이라 부르도록 제안되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면서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반면, 인간은 점차 자기중심적이고, 마음은 고갈되어 가고있다. 이에 비해 동물의 세계는 항상 천성그대로이며 순수하다. 사람은 이런 동물과 접함으로써 상실되어가는 인간본연의 본성을 되찾으려 한다. 이것이 즉 동물을 애완하는 일이며, 그 대상이 되는 동물을 애완동물 나아가 반려동물이라고 한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더불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동물보호 및 복지실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경우 총 69만5000마리가 등록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개나 고양이에 국한되지 않고 파충류, 조류 등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이런 반려동물들에게는 제일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내·외 메스컴에서 자주 애완동물을 차량 트렁크나 오토바이에 매달고 운전한 일들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었다. 이런 사례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꾸준하게 동물학대로 의심되는 많은 자료들이 언론에 공개되었으며, 인간의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사회 곳곳에서 안타까운 동물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학대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속속히 제기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잔혹해져만 가는 동물학대의 방법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잔혹성이 비례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동물학대범과 범죄자들은 자신보다 상대적 약자 입장에 놓인 대상을 상대로 사건을 벌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지나친 확대해석은 주의해야 하겠지만 대상만 다를 뿐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동물학대범들은 잠재적 살인범죄자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동물학대의 처벌에 따른 죄의 값은 혹독히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합당한 형벌과 법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처벌이 잠재적 범죄자를 걸러내 단순히 인간의 사회를 이롭게 하기위한 이기적인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려동물이 과연 행복한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힘들다. 그러나 매년 10만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안락사되거나 자연사되는 등 주인을 찾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은 재미로 키워보는 장난감이 아니다 말 못하는 동물도 생명이다. 힘없고 약한 생명. 생명은 인간이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고결한 가치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생명이라는 가치를 함부로 다룰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모두 가엾고 약한 것이라 존중하지 않는 비인간성, 악함이 그 근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 관념은 가축의 문자적 맥락에 대단히 충실해야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동물에 상해를 입힐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법에 명시한 나라들도 있다.
숨을 쉬며 살아간다는 것에 감사하지는 못할망정 다른 존재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게는 가차 없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반려동물의 정의는 ‘친구’이다. 친구를 쓰고 버리는 물건으로 인식하는 일만은 없어야 하겠다. 동물과 인간의 경계를 떠나 이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또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더불어 제3의 가족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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