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소법 제195조) 사법경찰관리인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형소법 제196조) ②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196조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196조⑤)되어있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 할 때 사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는 신병을 확보해 수사 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여 범인이 도피하거나 증거 인멸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나 미제 사건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실례를 보면 형소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동법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동법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동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형소법에 의거 긴급체포나 현행법으로 체포한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함으로 수사 할 시간 부족 등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염려한 수사 당국에서는 긴급체포를 지양하고 사전에 완전무결한 수사 서류를 구비한 후 증거가 충분하여야 영장청구를 하기 때문에 수사 서류준비 중에 피의자가 사전에 수사기밀을 알아차려 증거인멸하거나 하처로인지 도망하여 수사를 실패로 몰아가는 경향이 늘고 있다.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와 관련해 유병언 부자를 포함한 검거 대상자들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을 하여 사회 이슈가 되고 있어 검·경은 전국에 검거전담팀을 꾸려 은신 용의처 자료를 분석, 유 전 회장 부자 등을 추적 중이다.
이어 매일 지역 검문검색을 벌이는 동시에 밀항을 대비해 포구 등을 직접 점검하고 있는 검·경·해경·해군·군인까지 총망라하여 검거에 총력을 가하고 있으나 1개월 이상 검거치 못하고 있다.
최초 검찰에서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 시간이 48시간이 아니고 4일이나 5일이였다면 사전에 긴급체포하여 놓고 수사를 하여 영장청구를 했을 텐데, 모든 수사서류를 완벽하게 증거조사 등을 완료 후 체포영장이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 하려고 하다가 유병언과 관계자들이 도망함으로 수사에 실패한 것이다.
앞으로 유병언 사건과 같은 폐단을 방지하가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는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구금 시간을 48시간 내에서 4일이나 5일로 연장하는 형소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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