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정폭력은 용서하지 말아야 할 중대범죄
[기고]가정폭력은 용서하지 말아야 할 중대범죄
  • 임무기 경감 서울은평경찰서 아동청소년계장
  • 승인 2014.06.23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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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경제난으로 서민들의 가정형편이 힘들어지면 가정폭력이 더욱 늘어난다고 한다.
서울에는 하루에도 가정폭력이 100건이 넘게 일어나지만 대부분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입건은 12%에 불과하다는 수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672건이던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지난해에는 1만678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소식이다.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가 77%를 차지한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4대 사회악인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숨어 인권을 짓밟는 비겁하고도 가증스러운 범죄다.
가정폭력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술 마신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가족을 괴롭히는 행위가 가장 많으며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는가 하면 그 반대인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어느 날 우연히 시작된 가정폭력이 상습적·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흉포화 되고 매 맞는 아내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해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가정폭력은 또 남의‘가정사’로 치부되어 제3자의 개입이 어렵고 노출되지 않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대물림 된다는 점에서도 심각성이 매우 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9일부터 112로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여성·청소년 전담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초기부터 가·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는 ‘피해자 보호팀’을 운영하고 있다.
상습피해자의 경우 전문상담가인 의사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 솔루션팀’에서 법률·의료·상담활동 등 다각적·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가족해체라는 물리적 원인을 제공하는 가정폭력, 국가의 기초이자 사랑의 원천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을 적극 신고하고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엄정 대처해야 옳다.
가정폭력은 4대 사회악 중에서도 가장 악성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남의 가정사가 아닌 중대한 사회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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