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사학법·출총제’법안 처리 놓고 ‘삐걱’
우리당 ‘사학법·출총제’법안 처리 놓고 ‘삐걱’
김현미, 처리 반발해 한때 교섭단체 탈퇴 선언

지도부 ‘관용’불구, 당 일부 정책노선 틀려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3.01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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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새로운 당지도부가 출범한 지 보름 여 만에 출자총액 제한제와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삐걱거리고 있다.
정책노선에 대한 입장차와 법안처리를 둘러싼 절차 상의 하자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미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정 재벌기업과 야당의 공세에 명분없이 굴복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원내 지도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반발해 ‘교섭단체’ 탈퇴를 검토했으나, 탈당을 하지 않고 교섭단체에서 탈퇴할 수 없다는 국회 사무처의 유권해석 때문에 일단 교섭단체 탈퇴의사는 철회했다.
당 제3 정책조정위원장인 채수찬 의원도 출자 총액제한제도 개정안을 정상적 절차를 밟지않고 통과시킨 당 지도부의 일처리에 반발해 당직을 사퇴했다.
채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무위에 상정하기 전에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키로 했음에도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하루 전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민주적 정당 운영의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조정위원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당론을 모으는 것인데, 자신의 역할이 무력화된 만큼 사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도 “공정거래법 통과과정은 다른 의원들을 속이는 행위”라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당의 우경화를 경계한다’는 글을 올려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정세균 의장이 스스로의 업적에 침을 뱉고, 당원의 자존심에 먹칠하면 안된다”며 최근의 정책노선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의장은 “당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나라당 식으로 끝까지 발목을 잡을 순 없는 일”이라며 “자기 뜻과 달라도 전체 뜻에 가깝다면 관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의견수렴을 제대로 못한 것은 잘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지금은 어려운 국면인 만큼 우리는 결속해야 한다”며 결속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5일 정책의총을 다시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사학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마당에 사후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뒷북치기’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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