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기업애로 뿌리 뽑는다’
규제개혁위 ‘기업애로 뿌리 뽑는다’
대전, ‘자치법규 등록규제 20% 감축’ 추진상황 보고 등 7건 상정ㆍ심의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4.07.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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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6일 오후 류순현 행정부시장 주재로 ‘201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제개혁위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20% 감축 추진상황 보고, 규제개혁신문고과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업애로 규제 7건을 안건으로 상정ㆍ심의 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자치법규 등록규제 20% 감축관련 자치법규 205건에 대해 상위법 개정 없이 자치법규 개정만으로 감축 가능한 40건을 발굴 19건은 조례를 폐지하고 21건은 완화키로 했다.
이번 제214회 대전시의회 임시회(7일∼25일)에 19건은 상정, 나머지 20건도 9월 정례회에 상정 개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규제개혁위는 6월부터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와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업규제 3건과 시민불편규제 4건을 심의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자연녹지지역 내의 기존폐차장 증ㆍ개축 허가 완화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자격 조건 완화 ▲기업의 사유지 진입 통행료 부담 완화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기준 완화 ▲도안신도시 상업용지 규제완화 ▲도안지구 사회복지시설 내 건강카페 운영 ▲와동 과선교 확장공사 토지 매입 등이다.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폐차장 증ㆍ개축 허가는 그동안 자연녹지 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인근 취락지역의 주거환경 보호차원에서 폐차장의 건축을 제한해 왔다.
2013년 4월 대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 기존폐차장 환경개선을 위해 해체작업장과 부품창고를 2015년 말까지 갖추도록 경과규정 신설, 기존 폐차장의 경우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허가 취소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에 지역폐차장 협회에서는 기존폐차장의 경우 현 부지에서 증ㆍ개축 및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해 왔다.
시는 이를 수용해 그동안 환경보호 차원에서 관련 상위법보다 강화해 운영해 온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기존폐차장의 경우에 한해 건축물 신축과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신규폐차장 건축은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예방 등을 위해 기존과 같이 규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자격 기준의 경우도 현재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해 지원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성공여부가 창업 2~ 3개월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 2015년 1월부터 영업실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평촌동 기업의 사유지 진입통행료 부담은 상서ㆍ평촌지역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올 하반기에 실시, 사유지를 매입 2016년까지는 도로개설을 완료키로 했다.
대덕구 와동 과선교 확장공사 토지매입의 경우 매입 대상 토지가 4개 기업의 앞면에 위치해 있음과 동시에 후면기업의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불편 제거를 위해 분할 매도하려고 했으나 분할제한 미만 면적으로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는 매입 대상토지가 과선교 공사와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직접 매입이 불가능, 후면기업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대덕구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2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 토지분할을 권고, 기업과 시민의 불편규제를 해결 했다.
다만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기준 완화 ▲도안신도시 상업용지 규제완화 ▲도안지구 사회복지시설 내 건강카페 운영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완화가 어렵다고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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