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래 칼럼] 세월호도 경제도 결국 타이밍이 중요하다
[박경래 칼럼] 세월호도 경제도 결국 타이밍이 중요하다
  • 박경래 부장 금산주재
  • 승인 2014.08.13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정부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한 보건·의료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15조 원의 신규 투자와 18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란 설명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9월 중 제주에 국내 최초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인천 영종도와 제주에 4개 복합리조트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적용할 투자 개방형 외국병원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게다가 오랜 기간 동안 미뤄왔던 한강 주변을 개발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돋보인다.
정부의 대책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 질 경우 15조 원의 투자와 18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정부의 야심찬 발표와는 달리 시장은 시큰둥하다. 기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눈엔 가까이 하기가 너무 먼 당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월호 등 갈등문제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현재의 정치권들의 이합집산적인 여론으로는 거의 폐기될 양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135개 과제 중 23개에 달하는 알짜배기 과제도 국회에서 법률을 제·개정돼야 실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정부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결해보겠다는 복안이라지만 편법 정책이란 오명과 편법의 한계성 때문에 당초 기대한 만큼의 성과 거줄지는 안개속이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맡는 말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처럼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는 정책도 드물 것 같다. 정부는 지난 10년 이상 서비스업 육성을 외쳐왔다. 서비스산업이 한국 경제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은 한국 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는 더 이상 발전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주변국인 중국 등 을 보면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정도다.
부디 이번에는 복안대로 정책이 입법으로 뒷받침돼 경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현 정국(국회선진화법)에서는 국회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과연 국민경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게다가 관련 이해집단과 시민단체 등 환경을 빌미로 성공을 기대하거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공염불로 끝 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현 상태를 두고 ‘정책만 있고 실행은 없는’ 역대 정부의 대표적인 빈껍데기 정책이라는 비아냥도 별 거부감 없이 들린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관계자인 장관들이 직(職)을 걸고 정치권과 반대론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야당도 7·30 재·보선의 참패 원인이 민생경제 외면이 국민들의 평가라는 교훈을 거듭 되새기며 이 문제를 정쟁의 볼모 수단이 아닌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물론 세월호법 등 대화를 단절하는 정국도 있지만 진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경제살리기 입법(立法)은 분리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이다.
경제가 주저앉는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은 물론, 국정을 함께한 국회의원들에게도 있음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관련 단체도 집단이기주의 등 관성적인 반대만 하지 말고 한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라는 관점에서 대승적 판단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서비스업이 모든 것을 풀어내는 부흥의 열쇠로 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일자리 순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GDP 대비 2008년 60.3%에서 2013년 57.3%로 떨어졌다.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업 비중은 미국(78.6%) 등 선진국의 예로 보면 서비스업 규제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듯하다. 정치적 해석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법제화다. 정부는 법안의 국회 통과율이 낮은 점을 의식해 제·개정 작업을 하지 않고 대책을 추진하려고 옆으로 새지 말고 7개 서비스업 육성안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16개의 법에 대한 제·개정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
의료법, 국제의료특별법(제정),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등이 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크루즈법 등 19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살라고 있는 게 아니다.”며 19개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부탁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형국에 경제활성화 법안 등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오리무중이다.
여야는 경제 활성화 골든 타임 놓쳐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에도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들의 삶이 황폐하기라도 하면 후손들에게 영원히 불행한 씨앗을 뿌리는 현국이기 때문이다.
기초연금법 등 일부법안 통과후 후반기 국회가 단 한 건의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는 커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무려 2년 이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경환 효과’로 서울지역 아파트 시가 총액은 2개월 동안 4조원 가까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국민들이 반응하 듯 국회도 적기(適期)에 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줘야 한다.
방치가 아닌 논쟁을 국회안에서 벌여 타협안을 찾는 자세를 이번 만큼은 세월호에서 놓친 골든타임을 또 다시 놓치는 우려를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