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세종시, 보행환경 저해 행위 단속
행복청-세종시, 보행환경 저해 행위 단속
주민자치 프로그램·신고제 등 활용… 자율적 해소 방안도 모색
  • 서중권 기자
  • 승인 2014.09.21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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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첫마을 주변에 설치된 볼라드를 임의대로 훼손하고 보도와 주민휴식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공공공지가 불법주차로 점령당하는 행위들이 빈발하자 행복청과 세종시가 최근 공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합동으로 대처키로 했다. 
보도위 볼라드나 공공공지의 돌의자 등은 공공시설물로써 이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관련법에 근거해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추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CCTV 등으로 지속 감시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가동 중인 CCTV나 단속카메라 장착 차량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고, 저녁시간 이후에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차가 빈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단속과 주민신고제 실시도 계획 예정이다.
또 인근 주차전용건축물로 주차를 유도키 위해 주차장 표식부착과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주차안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해나가도록 했다.
공공공지내에 지역민들의 재능기부 등을 통한 음악공연 등 각종 문화 행사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여 자연스럽게 불법주차를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시행 예정이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명품 대중교통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조금 더 걷고 좀 더 보행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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