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용 칼럼] 소비자 우롱하는 과대포장
[고일용 칼럼] 소비자 우롱하는 과대포장
  • 고일용 경제부장 편집국 부국장
  • 승인 2014.09.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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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만 되면 생산자들은 선물용 제품을 출시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과대 포장해 자원 낭비는 물론 속임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대포장을 하면 일단 소비자들의 시선을 잡고자 하는 현혹된 디자인이나 포장상태 등이 그 원인이 된다.
명절때 선물용 세트를 받아보면 내용물은 사실 별거 없고 전부 포장상태가 반이 넘지 않나 할 정도로 과대포장이 극심하다.
소비자단체로부터 과대포장으로 고발된 주요 제품들은 낱개 포장, 질소포장, 완충재, 받침접시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 제품을 부풀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가장 많다.
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 내용물의 중량은 줄이고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명절과 연말연시 등에 일시적으로 판매되는 선물용 제품들은 상품이 돋보이도록 지나치게 포장에 신경을 쓴다.
또한 작은 크기의 공산품은 도난 방지를 위해 제품의 수십 배 크기로 포장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좋은 포장이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니즈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공헌을 위해 효과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제품 포장을 기획·설계할 때 고려하는 포장 요소는 내용물을 보관, 취급할 때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품의 사용이나 휴대가 편리하고 재개봉이 쉬워야 하며 재료비, 생산비, 유통비 등이 저렴해야 한다.
특히 재료 투입량을 적게 들이고 단순화하며 재활용이 쉬워야 하며, 진열에 적합하고 광고효과가 독창적이어서 소비자의 눈에 쉽게 띄어야 한다.
과대포장 억제는 소비자의 불만 해소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환경보호,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월마트는 300여개의 장난감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개선사업을 실시한 결과 3425톤의 골판지, 1358배럴의 석유, 5190그루의 나무, 727개의 선박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350만 달러의 수송비 절감 효과를 거둔바 있다.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CGI)에서는 지난 2006년에 연차별 포장재 절감계획을 공표하고 2013년까지 납품업체에 포장재 5% 줄일 것을 요구했으며 현재 6만개의 납품업체가 동참하고 있다. 유렵연합(EU)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대한 지침에 의해 모든 재질의 포장재에 대한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규정에 따라 식음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등의 단위제품과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신변잡화류 등 종합제품에 대해 포장 공간비율을 최소화할 것과 포장횟수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제품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해 포장횟수가 많거나 제품의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 지자체는 제조·수입자에게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원절약과 올바른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속임수 과대포장은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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