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내달 20일 수렵장 개장
충주시, 내달 20일 수렵장 개장
내년 2월28일까지 운영
  • 뉴시스
  • 승인 2014.10.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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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내달 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22일 충주시에 따르면 수렵장은 충주지역 797.33㎢이다. 수렵금지 구역은 100m 내 도로, 공원, 사찰, 교회,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지, 자연 휴양림, 철새보호지구 등이다.
수렵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등 16종이다.
16종 모두 포획 가능한 적색 입장권은 50만원, 멧돼지를 제외한 15종 포획 가능한 청색입장권은 20만원이다.
수렵장 사용료는 내달 3일부터 은행 입금이 가능하다. 수렵인은 은행 입금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입금 후 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사용료 입금증 등을 갖춰 야생생물관리협회에 FAX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렵금지 구역 안에서 포획, 불법 밀렵 등을 차단하기 위해 밀렵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2년 수렵장을 운영해 1억61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멧돼지 322마리, 고라니 683마리 등 7077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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