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충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협찬·사행성 오락 등 금지하는 조항 신설
  • 뉴시스
  • 승인 201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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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금전·부동산·선물·향응 이외에 ‘협찬’을 추가하고 사행성 오락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소속 기관의 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 상급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및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특히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자,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계약체결·정책 사업의 결정이나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서 회피하게 하는 등 연고관계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을 확대했다.
또 공무원이 각종 ‘대회’에 따른 심사, 심판, 감독을 비롯해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단체나 기관에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경우 사유, 대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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